여자친구는 태국인 여성입니다. 여자친구는 2024년 5월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전 남편과 현재 혼인 상태이나,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2025년 8월 경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저는 2025년 12월부터 여자친구와 교제했고 여자친구와 저는 태국과 한국을 서로 왕래하며 교제 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2026년 2월 초 한국 입국심사시 결혼 상태를 증빙을 하지 못해 한국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기존 3년짜리 비자를 발급을 도와 준것으로 보이나 남편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나 버려서 혼인 관계 서류 외 증빙이 불가능 한 상태로 거절이 된 듯합니다. 토픽은 통과하지 못해 F6비자 발급 불가. ) 2025년 초 부터 남편과 완전 별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편은 일신 상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 했다고 합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 경 외도 사실을 알았으며 여자친구는 전 남편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여자친구는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전 남편은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국에 입국 시 체포될 수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답장은 느리지만 연락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상태입니다. 정확 소재지도 알 수 없으며 아마 국내 수배 중이라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 남편과 여자친구 둘 다 한국을 입국 하지 못해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서류 전달 및 중간 연락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혼 후 정상적인 비자 발급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 하고 싶어합니다. 추가정보 1. 혼인 신고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한 것으로 앎. 2.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은 가지고 있으며 전 남편의 신상정보는 알고있음. 3. 자녀는 없으며 짧은 결혼 생활로 형성된 재산도 없음 4. 여자친구가 경제적 사유로 수임료는 일시납이 어려워 분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