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지금은 주 16시간 정도 근무 중인데, 이 2년 동안 계속 같은 시간으로 일한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 8시간이었고, 중간에 두세 달 정도 안 나온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엔 주 19시간으로 늘려서 일했어요. 이렇게 달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는데, 이제 곧 그만둔다고 하네요.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 근로가 단절된 기간(휴직이 아니라 퇴직후 재입사) 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정산하면 되니 일단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2)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니 매주 소정근로시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