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매장을 양도양수 받았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대로 함께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한 시간씩 지각하는 건 기본이고, 배달 다녀오는 시간을 한 시간씩 늘려놓고 그 시간에 앉아서 쉬기도 해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직원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은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해고를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1) 영업양도 전인 올해 1.1에 입사한 직원을 고용승계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니 30일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 노동관계법령상의 법적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