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고용하고 있는데 4시간당 30분 휴게를 주는데 근로하는 친구가 휴게시간 필요하지않고 시급으로 받고 싶다고하네요.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휴게없이 시급을 지급하고 근로해도 괜찮은 건가요?
1) 휴게시간 미부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적어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해 놓으셔야 후에 뒷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