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직원을 쓰고 있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 필요 없으니까 그 30분까지 다 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하네요.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휴게시간 안 주고 그냥 5시간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일 시켜도 문제없나요?
1) 휴게시간 미부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 적어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해 놓으셔야 후에 뒷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