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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가게폐업을 알고취직하였는데 계약서도쓰지않고

Q

1월경에취업 6월경에폐업을 알고 취직하여 계약서도쓰지않고일하는직윈이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사업장 폐업을 알고 입사했는데 입사후 폐업에 이른 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2) 일단 폐업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 발생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오히려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벌칙 사항임). 3) 2)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 다만, 설문을 보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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