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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종료 후 시나리오 무단 사용 및 채널 브랜딩 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문의

Q

1. 협업 배경 본인과 상대방은 2024년 10월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익 발생 시 5:5로 배분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만한 협업이 어려워져 2025년 1월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협업 불가 및 종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침해 사실 협업 종료 후에도 상대방은 본인이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존예녀' 1화와 2화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명칭인 '주황컷'과 관련 배너, 프로필 이미지 등 본인의 기획이 담긴 브랜딩 자산을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3. 상대방의 주장 본인은 협업 종료와 함께 본인이 참여한 모든 영상의 삭제 및 명칭 변경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나도 시나리오 제작에 참여했으므로 영상 지분이 있다"며 삭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공동 기획물이라 하더라도 한쪽의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때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널 명칭 '주황컷'이나 배너 등 본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상태인데, 이 경우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게시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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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위반 여부 두 분이 함께 제작한 영상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게시나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제작에 일부 참여했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 채널 명칭('주황컷')과 배너, 프로필 등 브랜딩 자산이 질문자님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자적 성과물임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3. 주소를 모를 때의 소송 진행 방법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있다면, 법원에 소장이나 가처분을 먼저 접수한 후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 가장 빠르고 1차적인 조치는 해당 플랫폼(유튜브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영상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두 분의 기여도 비율, 협업 파기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상세한 자료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단호한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이나 가처분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확보하신 대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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