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1000원 / 소정근로일 주2일(토,일) 1주차 - 15시간 22분 2주차 - 15시간 5분 3주차 - 14시간 48분 4주차 - 15시간 40분 근로계약서상 일7시간 x 2일 입니다 근데 가게가 바빠서 늦게 마감이 되는 경우로 15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날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