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토요일, 일요일만 나오는 주말 알바고 시급은 11,000원이에요. 계약서에는 하루 7시간씩 이틀, 그러니까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게가 바빠서 마감이 늦어지는 날들이 있어서 어떤 주는 15시간 22분, 어떤 주는 15시간 5분, 14시간 48분, 15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매주 조금씩 달라요. 계약상으로는 15시간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넘긴 주도 생기는 상황인데, 이럴 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긴 날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