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겸 명목상 사장으로 일했는데 실은 그냥 직원처럼 부려먹혔어요, 밀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예전 애인이 하는 가게에 제가 돈을 좀 투자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사장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점장처럼 매일 나가서 일만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2시 다 되어서 들어왔고, 한 달에 4일 정도만 쉬면서 주말에도 계속 나갔어요. 2025년 12월 24일자로 그만뒀는데, 이렇게 하루 15시간씩 일한 게 1년 2개월 정도 이어졌어요. 4대보험은 근로자 신분으로 가입되어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못 받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로 4대 신고하여 근로하여 온 점은 근로자로 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징표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장으로서의 징표도 충분히 인정될 여지(사업에 투자한 점)가 있어서 노동청에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 여친(실질 사장)의 지휘 종속하에서 근무한 점, 투자한 부분에 대한 나름 소명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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