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가게에서 점장으로 일을 하다가 투자를 하면서 말만 사장이고 일은 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생각해보니 급여를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고 밤 12시가 다되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한달에 4일 휴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4일부터 퇴사를 하였고 하루에 15시간 근무는 1년 2개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도 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지 못한 급여 부분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