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정도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 곧 그만두는데, 이 친구는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해왔어요. 근데 중간에 바쁠 때는 주 15시간을 넘긴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2주를 넘기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지난 4년 동안 15시간 넘긴 주들을 다 모아서 52주 이상이면 저희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 급여 줄 때 섭섭지 않게 챙겨줄 생각은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1) 주마다 주15시간을 넘겼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소급하여 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참고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존재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경우라면 근무 도중 발생하는 실근로시간 주15시간이상인 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