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원래 입사하기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저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두 달쯤 일하고는 다시 입원하느라 그만뒀었는데, 올해 초에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근육을 다쳐 열흘 정도 입원했었는데, 그때는 병원비랑 급여 다 정상적으로 챙겨줬어요. 근데 어제는 또 다른 부위가 안 좋다면서, 예전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거라며 이번엔 한 달을 쉬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병원비도 계속 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고하고 급여를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는 정직원 1명에 알바 1명 있는 작은 매장이고, 저도 따로 다니는 직장이 있어서 휴가 내가면서 매장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1) 직원이 아픈 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산재로 승인받게 되어 요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한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입사전부터 아픈 것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1)에서 언급한 해고제한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개인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도 없습니다.
3)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병원비는 물론 임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산재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이지 사업장에서 부담할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