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 전에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하여 입사를 했습니다. 두달 정도 일 하다가 병원입원 때문에 퇴사를 했다가 올 초 다시 입사를 해서 근무 중 주방에서 미끄러져 근육이 다쳐 10일 정도 입원을 하여 병원비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부위 근육이 안 좋은데 앞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한 달을 쉬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 처리 여부와 혹시 해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직원 1명과 알바 1명인 사업장에 직장인이 제가 자주 휴가내어 일하러 가려니 ..ㅠ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