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고차 수출업자 매매건으로 상담문자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제목: 차량 매매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매매대금 조정 요청의 건 발신인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HJ무역 소속으로, 귀하들과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귀하들로부터 차량을 매매대금 금 1,800,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차량 매입 과정에서 귀하들은 해당 차량의 상태를 단순교환 1~2건 수준의 차량이라고 고지하였으며, 발신인은 이를 신뢰하여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차량을 탁송을 통해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실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A필러 판금 수리 이력 확인 차량 외부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식 사제 휠 장착 냉각수 부족 또는 관련 문제로 추정되는 시동 지연 변속기 충격(미션 튐) 발생 위와 같은 사항은 단순교환 차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중대한 차량 상태이며, 매매 이전 귀하들이 고지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고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발신인은 위 사실을 확인한 후 귀하들에게 차량 상태에 대한 감가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본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 녹취 및 거래 내용은 모두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① 본 차량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금 1,800,000원 전액을 반환하는 방법 또는 ② 차량의 실제 상태 및 하자를 반영하여 차량 매입가를 금 700,000원으로 조정하고 차액 금 1,100,000원을 반환하는 방법 귀하들은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위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추가 손해에 대한 책임 또한 귀하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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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을 받고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위축되거나 당장 소송을 준비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사항을 우체국을 통해 서면으로 남긴 것에 불과하며, 언급된 민사소송 예고 역시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금을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인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출업자이며, 탁송 기사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인수해 갔습니다. 17년 가까이 된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부식이나 미세한 변속기 충격, 소모품 부족 등은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일 뿐,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중대한 하자'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두 가지 부당한 요구(전액 환불 또는 일부 감가)에 전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속한 명의이전을 촉구하는 '답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법적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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