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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시급을 다르게 받는 직원 주휴수당

Q

5인미만 평일은 최저, 주말은 최저시급에 1.5배 평일 7시간, 5일 주말 5시간 1일 주말도 최저시급이였다가 이번에 주말은 최저에 1.5배로 시급을 올렸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야되는지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이와 관련된 판례나 해석은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2) 주말에 1.5배 적용을 정상근로의 범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소정근로일은 평일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 이견으로는 주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시급을 평균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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