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평일은 최저, 주말은 최저시급에 1.5배 평일 7시간, 5일 주말 5시간 1일 주말도 최저시급이였다가 이번에 주말은 최저에 1.5배로 시급을 올렸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으로 해야되는지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이와 관련된 판례나 해석은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2) 주말에 1.5배 적용을 정상근로의 범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소정근로일은 평일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 이견으로는 주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시급을 평균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