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평일에는 최저시급을 드리고 주말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무는 평일 하루 7시간씩 5일, 주말은 하루 5시간씩 하루 나오는 형태고요. 원래는 주말도 똑같이 최저시급이었는데, 이번에 주말 근무만 1.5배로 올려드렸거든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이와 관련된 판례나 해석은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2) 주말에 1.5배 적용을 정상근로의 범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소정근로일은 평일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 이견으로는 주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시급을 평균한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