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무시간이랑 식대를 줄이려는데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Q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 중인 직원 한 명이 근속 8개월째인데, 원래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휴게시간 포함)이고, 실제로는 8시 10분쯤 마감돼서 그만큼 일찍 보내드리고 있어요. 식대는 하루 8천원씩 따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근무시간을 월~금 10시부터 오후 4시(휴게 포함)로 줄이고, 식대도 일당 방식 대신 월 10만원 고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첫째,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식대를 깎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저희가 5인 미만이라서요), 둘째, 이렇게 조건을 바꾸면 퇴직금 계산할 때 1년 기준을 원래 입사일부터 봐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 바뀐 시점부터 새로 세는 건지, 셋째, 근무시간 단축이나 식대 고정 같은 걸 추진하면 해고예고나 임금체불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3)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상 미리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만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도 아니라서 해고를 둘러싼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여튼 계속적으로 근로가 계속되는 한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2) 최초 입사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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