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주일에 며칠, 하루 몇 시간씩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사람을 여러 명 두고 짧게짧게 나눠서 쓰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약 17% 정도의 인건비 절감효과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2)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의 발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상황 등 근기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인력관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