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을 한 달 계약으로 뽑고 매달 계약을 연장해가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직원한테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시급을 90%만 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이미 쓴 다음에 나중에 수습기간(시급 90%)을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나요? 수습을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 조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하루 3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엔 휴게시간을 따로 안 줘도 괜찮은지도 같이 여쭤볼게요.
1)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계약기간(예 :1개월 계약기간)을 두었다면 수습중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계약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1년이상 계약기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서 안 됨).
2) 계약서 작성후 (1년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수습적용은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3) 3.5시간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