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한달계약으로 달마다 연장하는직원들 신입 3개월 수습90프로 지급해도될까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시급 90%)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최소 계약기간(예: 1년 이상)이 필요한가요? 3시간 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안 줘도 괜찮은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요, 한달계약으로 달마다 연장하는직원들 신입 3개월 수습90프로 지급해도될까요?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수습기간(시급 90%)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최소 계약기간(예: 1년 이상)이 필요한가요? 3시간 30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안 줘도 괜찮은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