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에만 잠깐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 임금)이 인정됩니다. 2) 시급제라면 15+3=18시간분의 임금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3) 고정 월급제면 평균적으로 3시간*4.35주=약 13시간의 주휴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