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건가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3시간 임금)이 인정됩니다.
2) 시급제라면 15+3=18시간분의 임금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3) 고정 월급제면 평균적으로 3시간*4.35주=약 13시간의 주휴시간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