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첫 출근이었는데 5분 지각했고, 오늘도 출근시간에서 25분이나 지나서야 연락이 왔어요. 대신 30분 더 일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바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1) 지각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고 나름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고 조치함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입사후 3개월한도에서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이 없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