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하루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나와서 일한 지가 6~7년쯤 됐어요. 중간에 잠깐씩 쉬었던 시기도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사안을 보면 토요일만 근로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