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만 10시에서 10시까지 6~7년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씩 쉴때도 있었구요.. 토요일만 일한것도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사안을 보면 토요일만 근로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토요일만 10시에서 10시까지 6~7년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씩 쉴때도 있었구요.. 토요일만 일한것도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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