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뢰 드립니다.
단 약간은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와 다릅니다.
공정증서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원칙상 집행문이 있을경우 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해야하는것을 알고 있으나,
부동산소유주가 부부2명이며, 본인은 1명에 대해서만 공증서와 집행문이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해봤자, 1순위채권자로 인하여 무잉여로 경매취소건입니다.
이경우 소명하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건 1순위 채권자로 인하여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공동경매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배당요구는 하였습니다. 허나 우려되는 부분이
부동산소유주 부부가 경매를 정지시킨후 매각을 하려합니다.
이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무잉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인용을 받기 매우 까다로우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담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핵심은 1순위 채권자의 경매가 정지되거나 취하된 틈을 타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도피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를 생각하신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나, 실무적으로는 가압류보다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원천 차단하면서 채권을 방어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현재 1순위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을 역이용하면, 우려하시는 무잉여 기각의 위험을 방어하면서도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타이밍과 법원 제출 서면의 소명 논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과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눈치채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유하신 공정증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어, 채무자의 자산 매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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