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 지 1년이 된 알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4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 1년을 채웠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나요?
1)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사업장 규모는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상황이므로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