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 음주, 약물검사 모두 이상없음. 의식이 없었다는 말을 믿지 않으심. 일단 자진신고 조사서를 작성하고 본인차는 보험처리담당자가 가져가고 어디있는지도 모름. 경찰서에서는 일단은 도주라고 하시는데 맨정신으로 퇴근시간에 대도로에서 앞차를 밀고가는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뇌전증약을 먹고있다는것을 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발작이 온것 같은데 병원서류 첨부하면 뺑소니는 안되겠지요?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상대편 정보는 주지않아 찾아뵙지도 못 하고 자동차보험회사하고만 소통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