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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의식상실로 인한 사고 시 뺑소니 혐의 대응 방안

Q

운전중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밀고 가는 사고를 냈는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삼함을 느끼고 본인차를 세우고 앞을 보니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느껴 파출소로가서 자진신고함. 경찰서로가라고해 가서 음주, 약물검사 모두 이상없음. 의식이 없었다는 말을 믿지 않으심. 일단 자진신고 조사서를 작성하고 본인차는 보험처리담당자가 가져가고 어디있는지도 모름. 경찰서에서는 일단은 도주라고 하시는데 맨정신으로 퇴근시간에 대도로에서 앞차를 밀고가는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뇌전증약을 먹고있다는것을 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잠시 발작이 온것 같은데 병원서류 첨부하면 뺑소니는 안되겠지요?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상대편 정보는 주지않아 찾아뵙지도 못 하고 자동차보험회사하고만 소통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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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작스러운 의식 상실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를 하셨으나, 경찰로부터 도주(뺑소니) 의심을 받아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뇌전증 발작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없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의심을 해소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의학적 증빙 자료: 뇌전증 진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해 온 진료기록부 일체 2. 담당 주치의 소견서: 사고 당시 시간대에 발작 증세로 인한 의식 상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 3. 객관적 정황 자료: 의식을 잃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앞차를 밀고 가는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주변 CCTV 다만, 상담자님께서 실무적으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 상실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언제든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이나 면허 결격 사유 등 다른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뇌전증 병력과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뺑소니 인정 여부 등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첫 정식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시고, 경찰 조사 동석 등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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