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알바생이랑 직원 몇 명이 같이 일해요. 다들 하루 4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근무하고 8시간은 안 넘기는데요.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은 쉬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권장사항인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계약서에는 '근무 중 30분 휴게'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만 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쉬게 하진 않고 있거든요.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1)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라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강행규정임).
2) 실제로도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무급처리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