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알바생 및 직원 일하는시간은 4시간~7시간30분 8시간은 넘지않습니다 4시간~8시간미만은 30분 휴계시간 줘야한다고하는데 그부분이 권고일까요 의무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중30분 휴계 라고 적어 놓긴했는데 혹시몰라서 그냥 사람없을때 쉬라하고 따로 30분 휴계시간은 부여하지않은상태입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 미만 근로라면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강행규정임).
2) 실제로도 휴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무급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