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알바가 출근했는데 그냥 평소 시급만 주면 되나요? (5인 미만)

Q

5인 미만 카페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생이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냥 평소 시급(10,320원)대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입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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