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알바생이 출근해서 일했는데, 그냥 평소 시급(10,320원)대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입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