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 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알바 시급 10,320원 지급 맞는지요
1)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이나 후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1.5배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참고로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로 전환됨에 따라 오히려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입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