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해둔 근무시간이 있긴 한데, 손님이 뜸해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보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애초에 정해둔 시간만큼 급여를 다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되는 건가요?
1) 일종의 부분 휴업상태로 취급하면 되는데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기 퇴근시킬 수 있을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므로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의 휴업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