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없이 일 시키고 그만큼 시급 다 쳐주면 법적으로 괜찮나요? (직원 5명 미만 식당)

Q

저희 식당은 따로 휴게시간을 정해서 쉬게 하진 않아요. 대신 근무한 시간 전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고요. 식당 특성상 점심시간 피크 지나고 재료 손질 끝내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꽤 많거든요. 요즘같이 손님 뜸한 비수기엔 더 그렇고요. 어쨌든 4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데 따로 휴게시간을 안 준 상태인데, 이거 나중에 문제 삼으면 저희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2)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휴게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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