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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관련

Q

휴게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물론 시급으로 다 드리고있고요~ 식당이라 점심피크 및 재료손질 빼곤 쉬는시간 많아요. 요즘은 비수기라 더 그렇고... 어쨌든 4시간 이상 근무라 휴게시간 안줘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은 모두 지급하고 있으니 임금체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2)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미부여시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장내에서 손님이 없을 때 쉬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휴게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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