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토, 일 각각 5시간씩이라 일주일에 총 10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금전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