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연소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보호자) 동의 없이 채용해도 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는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2) 연소 근로자의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지만, 만18세 이상은 부모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