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기 전인 4월 2일에 보건증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카톡으로도 확인했고, 4월 3일 계약 체결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았는지 물어봤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이 4월 15일인데 갑자기 "어제 검사받았다"면서 4월 14일자 영수증을 보내오네요. 처음 일 시작하면서부터 거짓말한 거라 너무 괘씸한데요, 이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면 거짓말로 가게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걸리나요?
1) 보건증 발급일을 거짓으로 말하였다고 하여 해고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법령상의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보건증이 발급될 때까지는 근로투입은 하지 않고 입사일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