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3.3% 원천징수(프리랜서) 계약을 원할 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명칭(프리랜서·도급·위촉)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정해진 시급을 지급한다면, 3.3%로 신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3.3% 계약의 오해와 실제
① 3.3%는 세법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일 뿐,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② 근로자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을 원했더라도,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등 법정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나중에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청구하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마찬가지로 4대 보험도 근로자라면 가입이 원칙적 의무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미가입 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직원이 3.3% 처리를 원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나중에 진정·체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정식 근로자로 신고·처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셋째,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소급 지급 대상이 되니, 근무시간 기록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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