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로 처리해달라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면제되나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4대보험 대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은 안 챙겨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라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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