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매장이에요. 직원은 매주 월화 이틀 쉬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이날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5인 미만이면 유급휴일은 적용되지만 가산수당은 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게, 5/1에 근무하면 그날 일한 만큼 급여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를 들어 하루치 일당이 15만원이라고 치면, 원래 월급에 15만원을 더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은 그냥 원래 받던 월급만 줘도 되는 건가요? 만약 추가로 줘야 한다면, 5/1에 근무시키고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주는 걸로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함은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시급(예로 15만원이면)으로 (원래의 임금 외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50% 가산되지는 않음).
2) 근로자와 협의로 5.1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