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수당 계산이 헷갈려서요, 케이스별로 싹 다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을 찾아봤는데 글마다 설명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아래 네 가지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2. 근로자의 날에 근무 안 한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각 상황마다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시급이 (계산 편의상)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12만원을,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8시간+8시간*1.5배)*1만원=20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8만원을, 시급제라면 (8시간+8시간)*1만원=16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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