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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근무·미근무·시급제·월급제 전부 총정리

Q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이 검색해봐도 답변마다 달라서 헷갈립니다. 다음 4가지 경우를 모두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각 경우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시급이 (계산 편의상)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12만원을,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8시간+8시간*1.5배)*1만원=20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8만원을, 시급제라면 (8시간+8시간)*1만원=16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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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핵심 전제 —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인지가 먼저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은 그 알바생에게 5월 1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애초에 그 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알바생이라면, 근로자의 날에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는 5월 1일이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기준으로, 시급 1만원으로 가정해 정리한 것입니다. ② 근무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는 원래 월급에 12만원 추가, 시급제는 그날 임금을 (8시간 + 8시간×1.5배) × 1만원 = 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수당 8만원 + 실근로임금 8만원 + 휴일근로가산 4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는 원래 월급에 8만원 추가, 시급제는 (8시간 + 8시간) × 1만원 = 1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유급휴일수당 8만원 + 실근로임금 8만원, 가산 없음) ③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인데 쉬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월급 안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원래 받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추가 지급이나 공제가 없습니다. 시급제: 그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 즉 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상 여부는 이 경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했을 때만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④ 정리하면 (시급 1만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5인 이상·근무: 시급제 20만원 / 월급제 원래 월급+12만원 - 5인 미만·근무: 시급제 16만원 / 월급제 원래 월급+8만원 - 미근무(5인 규모 무관): 시급제 8만원 / 월급제 원래 월급 그대로 실제 시급과 근로시간에 맞춰 위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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