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법을 찾아봤는데 글마다 설명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아래 네 가지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2. 근로자의 날에 근무 안 한 경우 1) 시급제 2) 월급제 각 상황마다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와 월급제 모두 시급이 (계산 편의상)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12만원을,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8시간+8시간*1.5배)*1만원=20만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급제는 원래의 월급+8만원을, 시급제라면 (8시간+8시간)*1만원=16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