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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 피해자 형사 합의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건입니다. 피해자 차량 2명 탑승 가해자 오토바이 단독 오토바이 신호변경후 인지를 잘못하여 자동차 측면을 박은 사고이며 피해자2명은 2주 입원후 퇴원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하여 대인은 처리 완료 대물은 곧 수리가 끝나서 차량 출고 예정입니다. 최근 경찰서가서 조서 작성 완료하였으며 검찰 판결 대기중입니다. 조서에는 제가 신호를 잘못 봐서 일어난 사고이며 피해자와 통화후 미안하다고 전달하였고 대인은 완료 하였고 대물은 진행중이라고 작성했습니다. 조사과정중 형사님이 초범인것도 있고해서 벌금이 그렇게 쌔지는 않을거라 이야기는 해주었는데 피해자와 합의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 벌금 감면에 효과적이라고 하시긴했는데 사고 규모에 비하면 합의금이 더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피해자와 이야기해서 잘 처리하라고 조언주셨습니다. 제가여기서 궁금한건 피해자와 합의 불가시 대략적 벌금금액 피해자 합의후 처벌불원서 제출시 감면 금액수준 현재 상황 피해자 2주 진단 현실적인 형사합의금 3개 사항이 궁금합니다. 중과실 사고라 실손도 안되서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전치8주 정도 나왔는데도 일단 퇴원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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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본인의 부상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위로를 전하며, 문의하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피해자와 합의 불가 시 예상 벌금 액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감면 수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벌금이 상당 부분 감액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가 없을 때보다 약 30%에서 50%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 단계에서 정상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예상되는 벌금 감면액 범위 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3. 현실적인 형사합의금 기준 전치 2주의 경미한 사고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형사합의금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므로, 두 사람 합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입니다. 상담자님 본인도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된다면,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 전문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치료비 부담, 진심 어린 반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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