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알바생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면, 그날은 [근무시간 × 시급 × 2]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관공서 공휴일과는 다르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라면 기본100%+근로수당100%로 2배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월급제라면 기본100%는 산입되어 있으니 근로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