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특성상 브레이크타임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주 1회 나오는 알바생이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때도 무조건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엔 급여가 안 나가다 보니, 알바생 본인도 쉬었다 다시 일하느니 그냥 쭉 이어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해요. 서로 합의만 하면 휴게시간 없이 진행해도 문제없을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1.5시간 휴게를 부여함이 맞을 것이며, 11시간30분 순수 근로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소한 서류상으로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지정, 기재되도록 하여야 휴게시간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