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면접 때 수습기간엔 급여가 깎인다는 얘기를 따로 안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첫 급여 지급을 일주일 앞두고 나서야, 수습 감액분이랑 3.3% 세금까지 적용해서 지급하겠다고 직원한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신고하면 저희가 불리해지나요?
1) 수습에 대한 동의는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고,
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도 가입대상이니 (3.3%로 사전 안내하였더라도) 4대보험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