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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사전고지 없이 감액통보, 신고하면 사업주가 불리해지나요?

Q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면접 당시 수습기간 중 급여가 감액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지급 1주일 전에서야, 수습기간 감액분과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수습에 대한 동의는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고, 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도 가입대상이니 (3.3%로 사전 안내하였더라도) 4대보험을 적용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수습 감액은 사전 합의·계약서 명시가 없으면 적용 불가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통상 90%)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면접 시에도 안내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 감액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채용 시 약속한 정상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뒤늦게 일방적으로 감액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② "3.3% 공제" 처리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무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닌 이상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3.3%로 사전 안내했다 하더라도 이를 4대보험 방식으로 바로잡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올바른 처리입니다. ③ 신고 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 미지급·근로조건 미명시·4대보험 미가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함께 미지급 임금 및 소급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납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밀린 금액을 정산하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지금 하셔야 할 것 가장 안전한 방법은 최초 약속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소급 적용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정하면 진정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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