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면접 당시 수습기간 중 급여가 감액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지급 1주일 전에서야, 수습기간 감액분과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원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면접 당시 수습기간 중 급여가 감액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 지급 1주일 전에서야, 수습기간 감액분과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이를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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