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2.5배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