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프리랜서도 2.5배 수당 줘야 하나요? (요식업 필독)

Q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2.5배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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