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하는 사업체(5인 미만)에서 3년 일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월급은 매달 350만원이었는데, 4대보험료 아끼려고 신고는 250만원으로 해뒀어요. 대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는 제 월급에서 떼지 않고 회사가 다 부담해줬고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썼고, 통장에는 100만+150만+5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왔지만 매달 합치면 350만원이었습니다.) 1. 퇴직금은 신고된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실제 받은 350만원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 3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동안 회사가 대신 내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 기준이니 35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3년간 (자발적 의사 내지 묵시적 당사자간 합의로) 납부해 온 사실로 볼 때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