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했는데, 원래 있던 알바 퇴직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Q

안녕하세요. 2025년 8월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계약서에는 이런 특약이 있어요. -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퇴직금과 관련 세금은 양도인(전 사장)이 부담한다. - 다만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은 양수인(저)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다. 실제로 8월 인수 시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던 직원들에게는 전 사장님이 퇴직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일해온 알바생 한 명이 최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주 15시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저랑 새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정확한 최초 입사일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 양수 당시 근로하던 근로자의 양수 전 근로에 대한 부분도 양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되니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최초 입사일에 대한 양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입사일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퇴직금 지급 유무 및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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