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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했는데 전 직원 퇴직금, 제가 줘야 하나요? (영업양도 고용승계)

Q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은 해지하며, 퇴직금 및 관련 세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 단,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실제로 8월 인수 시점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었던 직원들에게는 양도인이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최근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정확한 최초 입사일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 양수 당시 근로하던 근로자의 양수 전 근로에 대한 부분도 양수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되니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최초 입사일에 대한 양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입사일을 명확히 정리한 후에 퇴직금 지급 유무 및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①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의 원칙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째로 인수하신 것은 법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속기간도 양도 전후를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계약" 특약의 효력 계약서에 '기존 근로계약은 해지하고 계속 근무 희망자는 새로 계약한다'는 특약을 두셨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양도인·양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판례는 형식적인 재계약서 작성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동일성을 중시해 근속기간을 통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최초 입사일(2025년 5월)부터 통산해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퇴직금 부담 주체와 내부 정산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은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내부 정산 약정일 뿐,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사용자, 즉 양수인에게 퇴직금 전체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 후 그 특약을 근거로 양도인에게 구상(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④ 4대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판단과 무관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계속근로'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무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사일이 불명확할 때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개시일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이 확정되어야 1년 이상 근속 여부와 정확한 퇴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개시일, 영업양도 계약서의 구체적 문구,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근로자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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