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며칠 못 나온 직원, 그 달 월급에서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 근무조건: 주 4일, 하루 12시간, 월급 280만원 이 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원래 일했어야 할 날 중 총 4일을 못 나왔어요. (그 중에 근로자의 날 하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할 날에 쉰 것이니 임금공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 같은 주에 (근로하여야 할 날 기준) 3일 결근이라고 보면 주휴까지 공제하면 (12시간*3일+6.4시간주휴)*시급만큼 임금공제를 하면 되므로 3) 위 주48시간 기준 280만원이라면 시급은 11,845원으로 추정되어 502,240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세전 2,297,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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