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조건: 주 4일, 하루 12시간, 월급 280만원 이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면서, 원래 근무해야 할 날 중 총 4일을 결근하게 됐습니다. (이 중 근로자의 날 1일 포함) 이 경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할 날에 쉰 것이니 임금공제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 같은 주에 (근로하여야 할 날 기준) 3일 결근이라고 보면 주휴까지 공제하면 (12시간*3일+6.4시간주휴)*시급만큼 임금공제를 하면 되므로 3) 위 주48시간 기준 280만원이라면 시급은 11,845원으로 추정되어 502,240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세전 2,297,760원).
① 교통사고 경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 사고가 출퇴근 중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만약 출퇴근 중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은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취급되어 임금 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요양기간 중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도 제한됩니다. 반면 순수히 사적인 사고(출퇴근과 무관)라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결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자의 날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날은 원래 쉬어야 할 유급휴일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임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③ 실제 결근 3일분 임금 공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실제 결근일 3일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1일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④ 주휴수당 처리 — 중요한 쟁점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번 주에 결근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주의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근일수에 비례해 일부만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주 전체의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장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공제 금액은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시급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⑤ 결론
근로자의 날은 공제하지 않고, 실제 결근한 3일분 임금과 그 주 주휴수당(전액 또는 비례 감액 여부 확인 필요)을 공제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액은 정확한 시급과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산재 해당 여부 포함)와 함께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