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따로 안 챙겨주고, 그냥 주휴수당 포함한 개념으로 시급 1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직원이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따로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줘야 하는 건가요?
1) 명시적으로 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문구를 명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나,
2) 아무런 언급없이 시급제 근로자에게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추후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