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로 더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하루 6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따로 안 챙겨주고, 그냥 주휴수당 포함한 개념으로 시급 1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직원이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따로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명시적으로 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문구를 명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나, 2) 아무런 언급없이 시급제 근로자에게 시급 1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추후 주휴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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