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속 코앞에서 내보내면 퇴직금 의무 없는 거 맞죠? (놓치기 쉬운 함정 있대요)

Q

안녕하세요. 직원 두 명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둘 중 한 명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내보내려던 직원이 먼저 "1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더라고요. (6월 7일이 딱 근속 1년 되는 날이에요.) 그 후에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그 자리 대신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 직원을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인정되는 금전이니 어떤 이유로든 그 이전에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참고로 해고하기 30일이상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30일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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