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조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허락 안 했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1. 이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3. 무단으로 조퇴해서 생긴 업무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1)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단 출근은 하고 근무중에 조퇴한 것이라서 주휴수당은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