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가버린 직원, 그날 임금이랑 주휴수당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직원이 다른 직원이랑 트러블이 생겨서 조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허락 안 했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1. 이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를 줘야 하나요? 2.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3. 무단으로 조퇴해서 생긴 업무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단 출근은 하고 근무중에 조퇴한 것이라서 주휴수당은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데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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