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500원에 수습 3개월 두고, 수습 기간엔 90%만 준다는 조항 넣어서 계약서 썼거든요.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해서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대로 90%만 계산해서 줘도 되는 거 맞나요? 하는 일은 매장 운영 전반(청소, 정리, 응대 등) 다 같이 하는 자리였어요.
1)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그 기간에 90% 지급하기로 정한 수습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시간당 급여를 9,450원으로 책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