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총 주 25시간이에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준다면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가끔 연장으로 더 일하는 주가 있는데 그 초과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5일로 나눈 5시간*시급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2) 추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주휴수당은 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