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중도퇴사 급여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 일할계산 기준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업장 사업주입니다. [근무 조건] • 근무일: 주 5일 •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실 근로 9시간) • 월 기본급: 250만 원 (세전) [퇴직 상황] 이번 달(5월) 직원이 중도 퇴사하였습니다. • 정상 근무일: 1일, 2일, 3일, 7일, 8일, 9일, 10일, 13일 (총 8일) • 14일: 5시간 근무 후 중도 퇴사 최종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로로 보고 판단하면(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면 법 위반임), 2) 시급은 10,855원 정도입니다. 3) 일반적인 일할 계산법으로 보면 5.1~13까지 250만원*(13일/31일)+5시간*10885원=1,102,820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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