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휴게 없이 5시간 근무시키고 5시간치 급여를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시간 30분 부여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벌금형 대상이 되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5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원해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휴게 없이 일하겠다고 동의하더라도,
사용자의 휴게 부여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미부여 시 처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처리 방법
휴게 30분을 부여하되, 알바 입장에서 빨리 끝내고 싶다면
총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 시 휴게 의무 없음)
근로시간·휴게 적용 기준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