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각각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중간에 쉬지 않고 쭉 이어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4시간 넘으면 30분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거고 5시간 일한 만큼 급여는 다 챙겨준다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 없을까요?
1) 휴게시간 30분 부여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견대로 진행하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벌금형 대상이 되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