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현재 수습 2개월차).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몇 % 공제해야 하는지, 또는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직접 하려고 하는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1) 과세 대상 금액 기준으로(비과세 제외) 부양가족수(본인 포함)와 미성년자 피부양자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2)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엑셀 자료)를 검색하시어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2026년도 것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