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3일 쉬는 알바, 노동절에 쉬었으면 그날도 돈 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고 알바생이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마침 노동절(5월 1일)이 이 친구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유급으로 2배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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