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영업장이고 알바생이 3일 일하고 3일 쉬고 3일 일하는 구조로 근무중입니다. 노동절날 쉬었던 알바도 노동절 유급휴무 2배 지불해야 하나요?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 = 5인 미만도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달리 5인 미만도 예외 없이 적용)
■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던 알바
- 쉰 경우: 유급이므로 원래 근무 예정 시간만큼 시급 지급
예) 일 5시간 근무 알바 → 쉬어도 5시간 × 시급 지급
-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 + 유급 1일분 = 합계 2배 지급
(단, 5인 미만이므로 휴일 50% 가산수당은 미적용)
■ 근로자의 날이 원래 휴무일이었던 알바
3일 근무 / 3일 휴무 구조에서 근로자의 날이 해당 알바의
원래 휴무일이라면 별도 유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정리
구분 | 지급 기준
원래 근무일 → 쉼 | 1일분 유급 지급
원래 근무일 → 근무 | 기본 시급 + 유급 1일분 (2배)
원래 휴무일 → 쉼 | 지급 없음
원래 휴무일 → 근무 | 기본 시급만 지급
근로자의 날 급여 처리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