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고 알바생이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마침 노동절(5월 1일)이 이 친구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유급으로 2배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1) 시급제 직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급수당으로 1배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월급제 직원이라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것은 없습니다(기본 유급수당이 임금에 포함).
저희는 5인 이하 매장이고 알바생이 3일 근무하고 3일 쉬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해요. 마침 노동절(5월 1일)이 이 친구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유급으로 2배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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