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계약직으로 10개월 일하다가 11개월째부터 정규직으로 바꿔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 기간을 맨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한 날부터로 봐야 하나요?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정만으로 근로의 단절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계약직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10개월 계약직근로+2개월 정규직근로후 퇴직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