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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딱 맞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 월~금 일 3시간 알바 기준

Q

월~금요일까지 일3시간 근무라서 딱 15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5시간이상의 개념이 15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일 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주 15시간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이상"은 15시간 본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월~금 일 3시간(주 15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금액 계산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 5일 = 3시간 주휴수당 = 3시간 × 시급 예) 시급 10,320원이라면 주휴수당 = 3시간 × 10,320원 = 30,960원/주 ■ 지급 조건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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