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정확히 주 15시간 채워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1) 주휴수당 대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5시간이상의 개념이 15시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이라고 볼 것입니다.
알바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정확히 주 15시간 채워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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